금융

하반기부터 보험서류 떼기 쉬워진다

보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승인

 

올해 하반기부터 보험 서류 떼기가 매우 쉬워진다.

 

 

1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 보험 가입, 보험금 지급 등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.

 

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차원에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, 행정‧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.

 

금융기관은 운전면허증 건강호험증 등  서류를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 부터 직접 제공 받을수 있다.

 

보험 청약·지급 심사 등에 활용할 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·초본 등 모두 28종이다.

 

소비자들은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을 찾지 않고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'보험 묶음정보'를 이용할수 있다.

 

 

생명보험협회는 "보험 청약과 지급 심사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가 모두 28종으로, 이 중 주민등록표등본, 초본 등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. 이를 통해 고객은 서류 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게 되고,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, 입력, 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"고 말했다.